생활 정보

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

코파는참새 2017. 12. 31. 01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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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2017년 12월 31일 바로 오늘까지 입니다.


학자금대출을 하셨다면 이미 휴대폰 문자로 몇 번 안내문자가 받으셨을텐데요.


정기 채무자 신고는 1년에 1번 해야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 
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
잊지 않고 오늘 안으로 채무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



◎신고방법은 한국장학재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신청해주세요.


학자금대출->학자금뱅킹->학자금상환지원->채무자신고->신고 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




먼저 한국장학재단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.



로그인을 해주세요.




상단 메뉴바에서 학자금대출을 눌러주세요.



하단에 학자금뱅킹을 눌러주세요.


찾아가는 방법은 이 방법말고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^^


학자금대출 상환지원 내 카테고리에서 채무자신고 or 바로 아래 신고를 눌러주세요.


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잔액 확인하기 눌러서 본인의 대출잔액을 확인해주시고 아래에 체


크 후 공인인증서 동의를 눌러서 완료하시면




채무자 신고를 모두 완료하였다는 문구가 나옵니다.


이로써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가 완료됩니다.



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꼭 신청기간내에 채무자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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